연말정산 환급관련 문의합니다?

2021. 06. 08. 17:59

20년도 연말정산을해서

90만원 기납부세액

-70만원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70을 환급신청을 안하고

앞으로 낼세금에서 차감하기로해서 그렇게했는데

올5월에 중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이때 -70을 다 못차감하고 올해 -40만 차감됐다고하면

-30은 제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 나라에서 받은다음 -30을 저에게 줄수있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세액 70만원은 환급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께서 환급받으실 금액입니다. 애초에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신고(연말정산)가 되었다면 환급세액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처리방법이 조금 독특하네요.

현재 40만원을 차감한 상태라면 남은 30만원은 마저 지급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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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그 돌려받을 세액을 앞으로 낼 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회사의 계산인 것이고,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06. 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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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마무리하고 3월까지 환급 또는 납부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합니다. 만일 5월에 퇴사시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잔여 환급액 30만원은 퇴사시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였을 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1. 06.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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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70을 환급신청을 안하고

        앞으로 낼세금에서 차감하기로해서 그렇게했는데

        올5월에 중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이때 -70을 다 못차감하고 올해 -40만 차감됐다고하면

        -30은 제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 나라에서 받은다음 -30을 저에게 줄수있는건가요?

        >> 연말정산 환급액은 일단 회사자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며

        >> 차감해 나가는것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으로 차감해 가는것입니다.

        >> 개인연말정산환급액을 개인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을 일단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021. 06. 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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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은 일단 회사에서 각 직원별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분 급여에 포함 혹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회사는

          사업장 전체 세금이 순액으로 환급일 경우 이월하든지, 환급신청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2021. 06. 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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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최종적인 결정세액은 2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90만원이기때문에 환급 70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세액이란것은 귀속연도에 부과되는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신고가 잘못된것이므로 경정청구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번거롭더라도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40차감된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 시에 고려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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