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관련 문의합니다?
20년도 연말정산을해서
90만원 기납부세액
-70만원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70을 환급신청을 안하고
앞으로 낼세금에서 차감하기로해서 그렇게했는데
올5월에 중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이때 -70을 다 못차감하고 올해 -40만 차감됐다고하면
-30은 제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 나라에서 받은다음 -30을 저에게 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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