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70을 환급신청을 안하고
앞으로 낼세금에서 차감하기로해서 그렇게했는데
올5월에 중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이때 -70을 다 못차감하고 올해 -40만 차감됐다고하면
-30은 제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 나라에서 받은다음 -30을 저에게 줄수있는건가요?
>> 연말정산 환급액은 일단 회사자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며
>> 차감해 나가는것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으로 차감해 가는것입니다.
>> 개인연말정산환급액을 개인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을 일단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