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제가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거 되나요?
제가 가족 명의로 스마트스토어/쿠팡 개설하고 제가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우선 가족에게 자금을 주고
이후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 -> 수익 분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제가 가족 명의로 스마트스토어/쿠팡 개설하고 제가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우선 가족에게 자금을 주고
이후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 -> 수익 분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