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제가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거 되나요?

제가 가족 명의로 스마트스토어/쿠팡 개설하고 제가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우선 가족에게 자금을 주고

이후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 -> 수익 분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순히 가족 명의의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 취업해 월급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구조는 사업체는 가족 명의인데, 수익의 대부분을 대표님이 '월급'이나 '수익 분배' 형태로 가져가면 차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출은 수억 원인데 대표자는 소득이 없고, 직원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에 이상하다고"판단해 자금출처조사 등이 나올 가능성도 뱌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쿠팡 등 플랫폼은 명의 도용이나 차명 운영에 매우 민감하므로 차명 사업이 적발될 경우 정지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노동법적 리스크는 없으나 세금이나 정책상 불이익을 받을 리스크는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의 대여에 따른 세금포탈 및 가족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