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임대차 관련 문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지방의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원래 어머니 명의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 빌라를 6000만원에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4000만원에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매수자는 저희 어머니한테 2000만원을 줬고,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사실상 4000만원을 증여받은거니 국세청에 신고까지했습니다

[증여신고 ]

그리고 저는 현재 이빌라 세대주고, 세대원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만간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그래서 원룸으로 갈건데, 그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보증금을 내고 생활하는만큼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하거죠..??

2. 근데 위에 말헀다시피 저는 빌라에 전세계약이 돼있어.

근데 내가 이상황에서 원룸으로 가면서 원룸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이 빌라의 세대주는 저희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빌라의 전세 계약자는 저고..,,,

그러면 이 경우 정리를 어떻게해야해죠? 제가 어머니한테 전세권과, 전세금액을 증여해야하나? 아니면 전세계약자는 저 지만, 저는 다른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되나요?

왠만하면 후자로 하고싶어서요, 전자로 했다가 역증여로 오히려 공제금액만 깎일가봐요.

3.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빌라와의 전세계약 1개, 실제 거주하는 원룸과의 월세계약 1개

2중으로 보증금을 내고 계약한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새로 이사갈 원룸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세계약 명의를 그대로 두고 어머니가 빌라에 사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어머니가 점유보조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기 어렵다면 빌라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원룸으로 이사하시는 방법(이 경우에는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을 고려해보시거나 전세계약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한 후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과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빌라의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