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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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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이렇게 해도 될런지 물어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이 있는데

저희회사가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절떡값비는 이런거 적혀있는게 없어요

그냥 사장님이 사정될때마다 주는식인데요 금액도 매해 달라짐

이번에는 사정이 안좋아서 2월달에 설날에만 떡값 받았는데요..

이것도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으로 포함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또 6월에 한번 인센티브 드렸는데 이것도 포함해도 될런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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