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해도 될런지 물어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이 있는데
저희회사가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절떡값비는 이런거 적혀있는게 없어요
그냥 사장님이 사정될때마다 주는식인데요 금액도 매해 달라짐
이번에는 사정이 안좋아서 2월달에 설날에만 떡값 받았는데요..
이것도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으로 포함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또 6월에 한번 인센티브 드렸는데 이것도 포함해도 될런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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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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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은혜적 금품 성격의 떡값, 인센티브 등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부정기적 상여금(ex. 명절 떡값)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1140 판결,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