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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두루미129

단정한두루미129

차사고로인한경찰서에접수하려합니다.

병원앞주차를위해대기중 뒤에서 노인분께서 보조석쪽문으로 뒤왼쪽범퍼를 인지력미스로 밀고나가셨습니다.여기까진100프로 과실인데 문제는 뒤 제가허리랑 왼쪽다리허벅지에 문제가생겨 사고발생 5일만에 움직일만해서 한방병원을 다니기시작했습니다.

문제는그때까지 대물조차인정을안하셨다고합니다.결론사비로병원을다니기시작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걸로일단정해서 가려합니다.

상대방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우회전할 공간을 제가 너무차지하고있어서 긁었다는겁니다.제가서있던곳은 대로변 횡단보도경계선을 밟고있던중이었고 앞쪽에 대기차가 있던차였습니다.앞으로 갈수도없고 뒤로빼달라요청도 없었는데 뒤에서 본인옆차를 피한다며 우회전을 제차쪽으로 가까이하신겁니다. 누가봐도 100프로인데 한번에인정을안하시고 몇일을끌고가셨는지모르겠고 대인접수도 제가 돈받으려고 한다는겁니다. 경찰서에가서 이렇게접수하려합니다.대인대물 100프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본인 앞에 대기차가 있어서 대기 중이었고 특히 정차 중이었던 점 상대 차량이 다른 차량을 피해 통행하고자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하면 전적인 과실이 상대 차량에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