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가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였구요. 운전방해 일절 아무것도 안하고 운전자가 신호대기 앞차를안보고 브레이크안밟아서 타고있던차 박살나서폐차했구요, 앞차3대 추돌사고났습니다.

한방병원에 사고다음날 1인실 입원해서 6일째구요 입원한날에는 선생님이 같은건물 정형외과에 의뢰해서 엑스레이찍었는데 골절이안나왔는데 통증이 사라지질않아서 오늘 선생님이 협력병원에 ct의뢰해서 받아보니까 늑골 하나 골절나와서 4주진단받았습니다.

입원실을 오늘이나 내일2인실로 옮겨서 1주더 입원될 예정이구요.

진단이 4주인데 다른곳으로옮기면 추가입원도 가능한가요? 갈비뼈골절이라 일도못가는데 입원을 안하면 일당을 안쳐주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입원을 할수있으면 하려고합니다.

이병원은 2주만 입원하는게 원칙이라고해서요 합의금이얼마나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4주인데 다른곳으로옮기면 추가입원도 가능한가요? 갈비뼈골절이라 일도못가는데 입원을 안하면 일당을 안쳐주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입원을 할수있으면 하려고합니다.

    : 우선 단순 늑골골절이라면, 4주입원후 추가 입원은 어렵습니다.

    이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병원비 심사하면 병원비가 삭감될 것으로 병원에서 추가 입원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병원은 2주만 입원하는게 원칙이라고해서요 합의금이얼마나나올까요?

    : 질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차량의 동승경위 : 이에 따라서, 호의동승감액이 일부 산정되어 해당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2. 입원 기간 : 질문처럼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3. 직업, 소득수준, 실제 소득감소액 : 휴업손해는 직업, 소득수준, 실제 소득감소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4. 발생 치료비 : 위와 같이 호의동승감액이 있어, 기 발생치료비가 얼마냐에 따라 합의금산정도 다르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어,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이 거의 없어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느정도 치료가 완료되면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병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다른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지는 전원하려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정확합니다.

    자동차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2주를 지난 입원 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는 2주 동안을 입원 기간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다른 병원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 이하의 단순 늑골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위자료 25만원에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와

    통원 기간의 1일 8천원의 교통비, 향후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호의로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했기에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20% 정도)이 적용이 됩니다.

    즉 최종 합의금을 산정한 후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을 20%하고 질문자님께 들어간 치료비 중

    20%도 공제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입원 기간과 치료비 등을 알 수 없기에

    합의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늑골 골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 없이 침상 안정이 방법이기에 대인 담당자와 조기에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기에 한 번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봄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