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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는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나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업했습니다.

청년창업감면 업종에 물류산업이 있던데 이런경우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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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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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되빈다.

    [질 문]
    업종코드 : 940918 으로 배달대행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종코드 940918의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육상운송업에 해당헤는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업종코드 940918의 경우에는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맞는 물류산업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은 감면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늘찬 배달업은 육상 운송업 중에서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담원의 판단으로는 감면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면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질의 업종코드(630901. 940918 등)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정확한 업종분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