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밀지역 청년 창업감면 적용중에 서울에 추가로 사업자 내는 경우,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
현재 비과밀 지역에 창업감면 업종 사업자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서 부업으로 서울에 도소매 사업자를 내서 매장에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창업감면 적용 사업자 업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판매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업종은 정보통신업)
질문1. 서울에 도소매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
질문2. 현재 비과밀에서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서울 사업자의 업종에 추가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