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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꽃무지135
풋풋한꽃무지13521.05.26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940908 업종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학습지 관련)

이 경우 통상 대다수 사람들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데요.

1. 통상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미신고로 처리되지 않는지.

2. 앞서 1번의 경우가 통상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면 사업장이 하나 더 있어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 하나 더 있는 사업장의 매출이 없는 경우 미신고하면 미신고로 가산세 처리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미신고로 처리되지 않는지.

    연말정산사업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2. 앞서 1번의 경우가 통상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면 사업장이 하나 더 있어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 하나 더 있는 사업장의 매출이 없는 경우 미신고하면 미신고로 가산세 처리될까요?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며 과세소득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없어지는게 아니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의 별도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신고 의무는 끝납니다.

    2. 연말정산 사업소득외의 사업장 소득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음료배달원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2월 중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소득만 있는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종료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 통상 대다수 사람들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데요.

    1. 통상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미신고로 처리되지 않는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앞서 1번의 경우가 통상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면 사업장이 하나 더 있어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 하나 더 있는 사업장의 매출이 없는 경우 미신고하면 미신고로 가산세 처리될까요?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의 매출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