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되어 4일 출근 하였습니다
2019. 12. 28. 00:13
채용 되어 4일 출근 하였습니다
이중 이틀은 교육으로 개인적 교통비를 10만원 정도 쓴 상태 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건 아닌거 같은데
퇴사하고 싶은데 일한 근무일 만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하지 않는데 받은 직무 교육당시 발생한 개인 교통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돈 먼저 쓰고 청구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하나요?? 받을것을 요구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