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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성실한체리잼
제가 일했던 곳은 날마다 일정 금액까지 교통비가 지원됐습니다
출퇴근과 관련해 교통비를 꽤 썼으나 매번 잊고 교통비 청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 한 달 전까지의 교통 내역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통비 지원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교통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 근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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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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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교통비 관련 내용이 있고 일정 증빙자료 제출시
정산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면 이미 퇴사하였어도 이전에 정산받지 못한 교통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