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통비 및 연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주말 알바중인데, 기존 회사에서는 교통비가 하루에 5000원 해서,월급이랑 따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바뀐 회사에서는 안내 없이 교통비도 월급에 포함시켜 세금을 떼고 주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도 주말은 만근이 평일에 비해 적어, 차등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려면 3달을 만근을 해야합니다ㅠ 원래 연차가 이런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 부분에 대해 세금처리를 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단위로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이 부여되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계산 시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부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토일 각 8시간 근로 시, 8시간x16/40=3.2시간 만큼 1달 개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별도로 정한것이 없다면 위와같이 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