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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 연차사용방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말알바를하고 있어요 9시간씩 주 18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을 3만원 조금 넘는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할거면 연차차감하지말고 대체근무자한테 일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사람한테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라고하네요. 자리를 비워놓을수 없다고합니다.

전연말에 연차수당으로 3만원*15일로 계산해서 연차를 지급받는데,

하루 연차를 쓰기위해서 대체근무자에게 하루치 9만원을 줘야하면 손해인것 아닌가요?

아님 제 계산이 틀렸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는 개념입니다.

    질문자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사용한 일수(유급처리 시간) 만큼 연차수당 액수를 차감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주 2일 근무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최대시간은 8시간임)

    질문자의 경우 1일 3.2시간이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이므로 1년이 되어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3.2시간 * 15시간 = 48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를 8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1년에 6일을 부여 받는 개념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대체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차감하되, 금전부담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따를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즉,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마땅히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