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개인통관번호 발급에대한 질문
만 14세 학생입니다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아 물건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35000원 짜리 상품에 관세 붙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국 제품 쓰는걸 안좋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150불 이하 물품이라면 관세/부가세가 보통은 부과되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동의가 있다고 해서 물품을 구매할때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저도 어렸을때 부모님 몰래 신발이나 의류 구매했을때의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만 14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이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이 일반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per/persIndex.do?page=1)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 본인인증방법 선택(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하여 선택한 인증방법으로 1차 미성년자 본인인증 후 2차 법정대리인(친권자)의 휴대폰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외제품 구매시 구매방법에 따라 결제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해외사이트 통해서 구매시 해외결제카드(BC, 마스터카드 등)이 필요하기에 해당 카드가 있다면 결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모님께서 해당 카드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경우 배송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기에 35,000원 제품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렵겠습니다만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