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물가게에서 수학교습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식물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가게에서 수학 개인과외를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업자랑 교육청 신고한다는 가정하에요. 사업자를 따로따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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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식물가게 사업장에서 개인과외가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관련 교육이라면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아야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