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윤상현의원선생님이 발의) ... 휴일에 병원 하나요? 10.8일 2025년
원래 대체 공휴일에는 병원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연휴에 쉬고 있는데,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데, 이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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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에 병원의 운영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병원의 운영 여부는 해당 병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일부 병원은 공휴일에도 운영하나, 휴일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8.은 대체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 날 영업을 할지 휴무를 할지는 해당 병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휴일 운영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사안은 아니므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