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된 서비스에서 내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시 운영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정했던 프로필들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카카오톡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 하였으나 카카오톡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해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사실 확인차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경찰한테 전달할 수는 있냐 물어보니 그렇게는 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측에서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본인한테는 자료를 줄 수 없고 경찰한테는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부분인데 내 활동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을 운영사에서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열람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3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