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온화한조롱이300
온화한조롱이300

내가 가입된 서비스에서 내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시 운영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정했던 프로필들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카카오톡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 하였으나 카카오톡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해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사실 확인차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경찰한테 전달할 수는 있냐 물어보니 그렇게는 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측에서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본인한테는 자료를 줄 수 없고 경찰한테는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부분인데 내 활동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을 운영사에서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열람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ㄴ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3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