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법적 퇴사통보 기준 궁금해요
이전에 30일전 통보는 다시보니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지켜야하는 법이더라구요
친구가 좀 부당한 일을 많이 겪고있어서 퇴사통보를 했는데
그쪽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찾아보니 다들 말이 다르더라구요
직접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어도 관련 법항은 어느구간 확인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알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된다는 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라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이고, 후자는 계약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날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의 마지막날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