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추가 납부액은 대략 최대 30만원 대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구조라면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달라이더는 업종코드 940918(퀵서비스배달원)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됩니다.
장부 없이도 매출의 79.4%를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라,
1,700만 원 × (1 − 79.4%) = 약 350만 원, 이 금액만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연봉 6,800만 원이라고 무조건 24% 세율이 붙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이 어디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에서 이미 3.3%(56만 1,000원)를 떼갔으니,
추가로 납부할세금은 공제가 많으면 거의 안 나오고 환급이 발생하고,
공제가 적으면 30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면,
5월에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간단하게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