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업 6800만 부업 1700만 종소세

안녕하세요 배달 부업하고잇는데 세전 6800만 배달부업 매출액 1700만 정도면 종소세때 어느정도 뱉어낼까요?

세무사 맡기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해보면 경비 70프로정도 반영하여, 소득금액이 2천정도 잡히시고,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50-100만원정도 세액 뱉을것으로 예상되십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수수료보다 절세액이 클것으로 예상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추가 납부액은 대략 최대 30만원 대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구조라면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달라이더는 업종코드 940918(퀵서비스배달원)로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됩니다.

    장부 없이도 매출의 79.4%를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라,

    1,700만 원 × (1 − 79.4%) = 약 350만 원, 이 금액만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연봉 6,800만 원이라고 무조건 24% 세율이 붙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이 어디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에서 이미 3.3%(56만 1,000원)를 떼갔으니,

    추가로 납부할세금은 공제가 많으면 거의 안 나오고 환급이 발생하고,

    공제가 적으면 30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면,

    5월에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간단하게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수입수준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종소세신고시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