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판매와 배달업을 같이하는데 종소세관련 질문입니다
티켓판매가 순수익 1년 4000
배달수입 1년 3600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티켓판매는 간이사업자 등록후 하려고하는데 배달수입과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티켓판매4000만원+배달수입3600을 더한 =7600에 대한 세금이나오나요?
이정도면 종소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여태 배달로 저정도 벌고 세금낸적은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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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배달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7,6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7,600만원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비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