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덕선, 히터 사용은 불법인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덕선, 히터 사용은 불법인가요?
전자기유도방식(무선충전기와 같은 방식)의 인덕션과 800w전력의 미니히터 사용중입니다.
불법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인덕션과 히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건물 관리 규정이나 소방법(화재 예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시설의 규정과 관리자의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