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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요. 양자를 입양하면 양자라고 표기가 되나요?반대로 친자는 아무표기가 없고요?자세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정확한 답변사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를 입양하면, 양자라는 표기가 됩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됩니다. 반면, 친자는 별도의 표기가 없이 부모와 자녀 관계로만 나타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더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며,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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