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입양은 연장자에 대하여만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 되고,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기고, 양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