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냉장고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사무실이 집으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250만원 냉장고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혹은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택과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명확히 구분(업무층과 주거층이 나눠져 있는 등)되는 것만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더라도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이 집이라면, 세무서에서 구입한 냉장고를 사적경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소명이 가능하다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사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