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 100회 방문과 처방전 100건 한도 보상은 실손의료비에서 한방 및 치과 급여 부분에 해당합니다.즉 1년 동안 한방병원이나 치과를 방문한 횟수가 100회를 초과하더라도 보상은 최대 100회까지만 인정됩니다.또한 처방전 발급도 연간 100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이라고 한다면 1년을 말합니다. 1년에 병의원 등의 의료시설 방문을 1년에 100회 방문까지 보장해드린다는 것이며, 처방전 발급도 1년에 100건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게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래 통원을 1년 100회까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처방전 발급을 1년에 100건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