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