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사람 계좌로 월급 받는거 괜찮나요??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일을하고 월급을 받는 급여계좌만 제 계좌로 등록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수입으로 잡혀서 연말정산 할때 회사에서든 세금내는 부분이서든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으며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다시 반환할 때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 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식의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체자, 일명 신용불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시 민사집행법상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불가합니다. 또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불가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근무하는 사람이 직접 받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근무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실제 근무자
명의로 제출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