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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청설모

겁나영리한청설모

차량 범칙금이 뒤늦게 문자온경우??

차를 판매한지가 6개월이상됬는데 이제와서 차량범칙금이있다며 7건 38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차 정리할때 분명히 이파인으로 검색했을때 아무것도 안떳구요... 지금 조회해도 명의에 안떠잇는상황입니다 내야하는벌금일까요? 고지서를 다시보내달라해도 안된다그러고 경찰서와서 확인하라는둥.. 지네들이 일 똑바로안해놓고 일하는사람 이리저리 가라는게 어이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매매당시에 명의이전이 즉각처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님이 매도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있는 과태료나 관련범칙금이 완납되어있어야 명의가 이전될텐데 정상적으로 이전되었다면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빠른 시일안으로 이의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확인과 범칙금 납부 내역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차량 매각 당시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청하세요.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명의 이전 사실을 입증하고, 범칙금 납부 책임이 귀하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