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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40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주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4주 평균을 낸다하는데
첫째주 36시간
둘째주 42시간
셋째주 45시간
넷째주 30시간
다음에 주 평균은 1번 (36+42+45+30)÷4인가요?
아니면2번 (36+40+40+30)÷4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40시간으로 보아 4주간 평균 값을 구해야 합니다. 즉, 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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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2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