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제도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일대체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저희는 주휴일을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휴일을 매주 달리 부여해도 되나요? (토요일이었다가 일요일이었다가)
2. 휴일대체를 1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서 1:1이 가능한가요? (주말 4시간 한거를 다른 평일 4시간으로)
3. 주말의 야간근무(새벽1시~)의 경우도 휴일대체제 1:1로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정해 놓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시간 단위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 단위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휴일대체는 시간이 아닌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휴일대체나 주휴일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야간근무만 구분해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