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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A군과 B양은, C와 민사소송 및 맞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 A군과 B양이 공모하여, C에게 민사소송등에 대해 나쁜감정을 풀자며 선문자하여 선만남을 수차례 설득하였고, A군과 C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약속당일 A와 C가 약속장소 안에서 만나기도 전에,

    약속장소 밖에서 A군과 미리 공모하여 대기하고 있던 B양이 자신의 전화로

    C양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A군과 B양이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무고 교사죄등 또 다른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것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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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공모: A군과 B양은 C에게 나쁜 감정을 풀자며 만남을 설득하고, 약속 당일 B양이 C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실행: A군은 C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고, B양은 약속 장소 밖에서 C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비록 B양이 직접 C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A군과의 공모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군과 B양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무고죄: B양은 C를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하여 C가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합니다.

    무고교사죄: A군은 B양의 무고 행위를 교사했습니다. 따라서 A군에게는 무고교사죄(형법 제31조,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군과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만약 A군과 B양이 C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여 C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양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 A군의 교사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