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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2등담첨이되서
4천4백8십7만윈2천200원을
받게되는데 2등당첨되면
세금공제하고내가실제로 받을금액은
얼마정도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로또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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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액의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복권 당첨 축하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정말 감사해요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