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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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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똥구리는 멸종위기종이라 한번 포상금이 걸린적이 있엇던것같은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쇠똥구리는 멸종위기종이라 한번 포상금이 걸린적이 있엇던것같은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어떤 종류의 소똥구리를 잡아도 환경부에 전달하면 상금이 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쇠똥구리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현재 포상금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과거 환경부가 쇠똥구리 복원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낸 적이 있으나,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쇠똥구리를 포획하거나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견 시 환경부나 국립생태원 등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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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소똥구리를 해외에서 들여와 연구와 증식 과정을 거쳐 방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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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근필 수의사입니다.

    쇠똥구리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과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유효한 공식적인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특정 종의 쇠똥구리에 대한 포획 및 신고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지역이나 시기가 있었을 수 있지만,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쇠똥구리든지 환경부에 전달한다고 해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현 전문가입니다.

    과거 2017년 환경부가 50마리를 500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공고를냈을뿐 포상금제도가 아니라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쇠똥구리 포상금은 과거 환경부에서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 진행했던 일시적인 사업이었으며,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사실 포상금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똥구리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대부분 소똥구리와 비슷한 다른 곤충들이 발견되면서 이 사업을 종료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는 포상금 대신 몽골에서 유전적으로 비슷한 쇠똥구리를 들여와 국내에서 증식하고 방사하는 방식으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어떤 종류의 쇠똥구리를 잡아도 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