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똥구리는 멸종위기종이라 한번 포상금이 걸린적이 있엇던것같은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쇠똥구리는 멸종위기종이라 한번 포상금이 걸린적이 있엇던것같은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어떤 종류의 소똥구리를 잡아도 환경부에 전달하면 상금이 잇나요?
쇠똥구리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현재 포상금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과거 환경부가 쇠똥구리 복원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낸 적이 있으나,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쇠똥구리를 포획하거나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견 시 환경부나 국립생태원 등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소똥구리를 해외에서 들여와 연구와 증식 과정을 거쳐 방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필 수의사입니다.
쇠똥구리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과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유효한 공식적인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특정 종의 쇠똥구리에 대한 포획 및 신고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지역이나 시기가 있었을 수 있지만,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쇠똥구리든지 환경부에 전달한다고 해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현 전문가입니다.
과거 2017년 환경부가 50마리를 500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공고를냈을뿐 포상금제도가 아니라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쇠똥구리 포상금은 과거 환경부에서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 진행했던 일시적인 사업이었으며,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사실 포상금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똥구리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대부분 소똥구리와 비슷한 다른 곤충들이 발견되면서 이 사업을 종료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는 포상금 대신 몽골에서 유전적으로 비슷한 쇠똥구리를 들여와 국내에서 증식하고 방사하는 방식으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어떤 종류의 쇠똥구리를 잡아도 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