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낙찰인이 이사비용을 준다해서 이삿짐을 실었는데 용달대기가 길어져 비용을 물어주고 다시 짐을 원위치 했을경우 보상은?
경매낙찰인이 이사비용을 쥰다해서 물건을
다 빼서 실었는데 대리인과낙찰인과 연락이
늦어져서 오전9시이사통보 오후3시 낙찰인과 통화 확인후 입금한다더니 연락없었습니다.
그후 문자로만 저녁에 연락하겠다 해서
용달지체하고 장거리라 시간도 안맞아
물건을 다시 올려놓고 용달비 물어주고
원위치 해씁니다.
이럴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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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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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낙찰인과의 약정 사항의 위반의 점을 들어 손해배상으로 지연된 용달비용, 추가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낙찰인이 비용부담하기로 하고 용달업체에 의뢰하여 물건을 실었는데,
낙찰인이 연락이 없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게 되셨다면
이는 낙찰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낙찰인이 그 비용상당액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용달비 전액 배상 및 이사에 필요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비용지급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