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낙찰인이 비용부담하기로 하고 용달업체에 의뢰하여 물건을 실었는데,
낙찰인이 연락이 없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게 되셨다면
이는 낙찰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낙찰인이 그 비용상당액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용달비 전액 배상 및 이사에 필요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비용지급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