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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똑똑한코끼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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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인이 이사비용을 준다해서 이삿짐을 실었는데 용달대기가 길어져 비용을 물어주고 다시 짐을 원위치 했을경우 보상은?

경매낙찰인이 이사비용을 쥰다해서 물건을

다 빼서 실었는데 대리인과낙찰인과 연락이

늦어져서 오전9시이사통보 오후3시 낙찰인과 통화 확인후 입금한다더니 연락없었습니다.

그후 문자로만 저녁에 연락하겠다 해서

용달지체하고 장거리라 시간도 안맞아

물건을 다시 올려놓고 용달비 물어주고

원위치 해씁니다.

이럴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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