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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게논115
늠름한게논115

전세금을 계약금을 안뺀금액으로 더보냈는데요??

12월14일에 이사햇는데 가방이 이삿짐에 섞여있어서 잔금을 서둘러 오후에 치루는 과정서 계약금보낸걸 깜박하고 잔금을 입금시켰어요 이사정리후 시골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시골에 한참잇다 올라왔는데 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알게됐네오 1월 5일에 주인한테 연락하고 양해말씀 드리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매일 여러 이유로 입금해준다하면서 한달이 넘도록 입금안해주다 1340에 대한 340은 우선 받았는데 나머지 천만원은 또 지연돼고있습니다 부동산측도 해결해주지도 않고 전세주인이고 껄끄러워 계속기다리는중인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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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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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착오에 의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법규정이 있으며
    유사사건의 판례로 “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일입니다.
    돌려받는 것은 당당한 일입니다


    우선 오입금 금액의 반환 요청, 지연 거부시 법적 절차에 착수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나머지 절차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7e77359aebb8f608fda35a84e150710?recBy=VVDKE2

    https://www.a-ha.io/questions/479f6bb2410fc60b9ed40c9f7b662b95?recBy=VVDKE2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주인이라 껄끄러워서 그렇다면...계속적으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보는수 밖에없겠구요.

    만약 강력하게 나갈 것이라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로 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발생되기에 집주인도 빨리해결해줄수밖에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비용도 집주인 부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밖에 없어 보이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상기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미반환금을 일주일 또는 10일 이내에 반환하라고 하시고 만일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시까지 법정이율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정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고 마지막에는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시어 원금과 이자를 다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