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후 전세금으로 인한 집주인 갈등이생겼어요
제가 얼마전 주택에서 전세를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500만원정도가 없어서 일부를 먼저 반환해주시고 500만원정도를 나중에줘도되겠냐 하셔서 좋게생각해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450만원만 입금되었길래 전화를 해보니 청소가 제대로안되어있다고 청소비20만원과 공과금30만원을 제하고 입금했다고하시더라고요.
제가이사왔을때도 청소가안돼어있어서 직접했고
공과금같은경우는 제가1월17일까지만 거주하고 나온상황이었습니다.
말이되는상황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청소비나 공과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 합의 없이 일부 금액을 차감해 지급한 행위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은 잔액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일방적 판단에 따른 부당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청소비 공제의 법적 한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특약이나 명확한 훼손 입증이 없는 한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 당시 청결 상태와 비교해 현저한 훼손이나 오염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청소비를 공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공과금 정산 기준
공과금은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한 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해 공제하거나, 정확한 고지서와 산정 근거 없이 금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공과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는 상계는 제한됩니다.대응 방법 및 권리 행사
임대인에게 차감 근거 자료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부당 공제임을 명확히 한 후 잔액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 의무를 재차 촉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청소비 : 질문자님이 이사왔을때 청소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스빈다.
2. 공과금 : 1월 17일까지만 거주하고 나온 것이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인지, 도중이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했던 부동산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