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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까마귀282

엉뚱한까마귀282

23.02.06

사글세(월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1000/월세 95

12년간 살던 아파트에서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이 계약만기일이었고 만기일 다되어 가서 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집주인이 다른 세입차 구하는 두달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여 800만원만 받기로 하고 1.31일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날 어머님 혼자 이사를 하시느라 집주인과 만날 시간이 안되어서 기존의 집에다가 목적물에 대한 키와 계약서 등을 놔두고 가져가라 한뒤 이사를 했는데 집에 간 집주인이 집상태가 엉망이라고 노발대발 화를내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 상태는 부모님 두 분만 살던데라 정말 깨끗합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발코니로 가는 유리문이 파손되었는데 이 유리문은 분명 전 세입자의 골프채로 파손이 되었었다는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증거물이 없어요 ㅠㅠ 집주인은 자꾸 저희가 했다며 책임 지라는 식이구요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수리가 끝난 뒤 차감하여 지급하겠다는 식으로요.

전 세입자로 인한 파손이 확실한데 증거가 없을경우 어떡하나요? 고스란히 차감된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이 되어야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감을 막으려면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파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입자로부터 진술서롤 받거나 당시 해당 파손을 보고 지인등에게 관련된 문자 등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이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대항하기 어려워 차감된 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