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로 계약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올해 1월 전세계약 만료로 인해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

3달전 퇴거통보를 하였으며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이틀전에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사가야할 집의 계약금과 중계수수료를 제가 물어내야했습니다. 64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집주인이 물어주겠다며 계약금과 중계수수료를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제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허그의 보증보험 절차를 밟았는데, 허그에서 지정해준 명도일이 되자 저한테 줬던 계약금과 중계수수료는 보증금 명목으로 준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허그에게 받아야할 보증금이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 허그측에 문자내역을 정리하여 보냈으나 허그는 자금의 흐름으로만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자내역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명확한데, 계약금과 중계수수료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받은 돈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허그에게 두번째 명도일을 받은 상태이며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추가 대출을끼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대출 이자때문이라도 일단 금요일에 돈은 받을까 합니다.

제 계약금과 중계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으신 후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격과 입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새로운 집의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몰수 피해는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이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초기에 관련 비용을 지급했던 정황과 대화 내역은 손해배상 합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허그 보증금 수령 후 민사 청구

    현재 대출 이자 부담 등이 존재하므로 우선 허그에서 산정한 금액이라도 수령하여 명도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640만 원에 대해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진행 시 실익 검토

    임대인을 상대로 소액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640만 원이므로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허그 보증금을 수령하신 뒤 임대인에게 지급 약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보증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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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그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그를 상대로 하여 보증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