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정신과기록 법원영장 의료법 21조 3호
의료법 21조에 의하면 타인은 정신과기록 열람이 거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21조 3호에 법원의 영장같은 경우는 동의없이 정신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써져있던데 근데 3호를 자세히보면 의사가 법원의 영장 요구에도 거부하면 판사가 열람할 수 없다고 써져있는데 사실인가요? 제 주치의선생님은 왠만하면 거부할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수사에 한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협조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