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환율은 은행마다도 상이하기 마련인데, 이를 통일화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출신고 또한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 시의 환율로서 정해집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수출환율과 수입환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