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세금 과도하게 납부한것은 못돌려받나요?

세무당국에서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10년이 지나고서 알게되었을때 잘못 납부한 세금은 못돌려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10년전에 과도하게 납부한것을 지금지나서 이야기해도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하시면 돌려받는것이 가능하나 10년이지나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세무소의 실수라면 민사소송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1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찾을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세무사로 문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과도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 10년이 경과돼 알게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