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시점이 10년이 지난 경우
증여세 신고시점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양도세를 신고할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액을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10년이 지났으므로 쓰지 못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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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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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신고가액으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감정평가액, 유사거래가액을 이용하며, 없을경우 상증법상 공정가치를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10년은 아마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월과세란 증여 후 10년(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점에 해당 재산의 증여세 신고서상 재산가액이 양도 시 취득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을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