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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점이 10년이 지난 경우

증여세 신고시점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양도세를 신고할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액을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10년이 지났으므로 쓰지 못하는 것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신고가액으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감정평가액, 유사거래가액을 이용하며, 없을경우 상증법상 공정가치를 사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10년은 아마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월과세란 증여 후 10년(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점에 해당 재산의 증여세 신고서상 재산가액이 양도 시 취득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을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