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10년은 아마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월과세란 증여 후 10년(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