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10년 이후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양도세)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04년에 신고를 하였고
현재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못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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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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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10년은 아마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월과세란 증여 후 10년(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