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10년 이후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양도세)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04년에 신고를 하였고

현재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못쓰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10년은 아마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월과세란 증여 후 10년(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