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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11.18

상속 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취득가)

상속 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한탔에 취득가가 낮아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니 상속세 신고를 매매사례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한 이후에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취득가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여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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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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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무서에서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서에서 해당 아파트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해주면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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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아직 세무서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되었다면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의 결정여부는 세무서 재산세과를 통해 조회가능하며 만약 공시가격으로 결정되어 취득가가 낮게 산출되었다면 개별적으로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결정여부는 조사관 재량이므로 확실하게 결정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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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해당 상속아파트를 얼마로 결정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정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결정가액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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