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상속세 미신고)

안녕하세요.

상속세가 5억 이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미신고한 아파트를 추후 1년 내에 양도하게 되었을 경우, 취득가격을 같은 단지, 평형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나온 매매사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공시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취득가액을 임의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되는 것이기에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려면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불가합니다.

    작성자님의 명의로 부동산을 가져오실려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셨을껍니다.

    상속 당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셨을 겁니다.

    따라서, 취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양도가액(매매가액)으로 양도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 취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고,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주택의 매매가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