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열심히갚고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초에 주택구입후 지금까지 열심히 주택담보대출을 갚고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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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취득당시 공시가액 기준등 요건을 만족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사항으로 아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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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