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예금보유액을 현금에다 써야되나요?
다른곳에 기입을 해야되나요?
여러곳 찾아봐도
정확하게 알려주는곳이 없네요?
또 조언받아서 작성해줄 세무사님은
어떻게 찾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어 그곳에 기입하시면 되고 자기자산에 부동산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