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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24.09.19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보유액은 어디에 써야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예금보유액을 현금에다 써야되나요?

다른곳에 기입을 해야되나요?

여러곳 찾아봐도

정확하게 알려주는곳이 없네요?

또 조언받아서 작성해줄 세무사님은

어떻게 찾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9.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어 그곳에 기입하시면 되고 자기자산에 부동산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