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공동명의 시 사고 후 할증부과되는 범위와 지분율이 많을수록 안좋은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해서 아버지 99% 나 1% 로 설정 후
대표자는 저로 하고 보험가입도 저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하고나서 사고가 났을 시 보험가입이 저로 되어있으니 저만 보험료가 할증되는걸까요 ?
아님 해당 차량에 보험가입을 하지않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량들에도 보험료 할증이 부과 되는걸까요 ?
그리고 자동차세, 과태료 등등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비용도 지분율 1%인 제가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
위에 내용처럼 진행하고 공동명의로 했을 시 99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안좋은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분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안좋은 혜택??? 적용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할증은 공동 명의인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자 기준(기명 피보험자)으로
할증이 되어 질문자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질문자님 명의의 자동차 보험만 할증됩니다.
과태료 등은 용지를 받아서 내면 되고 자동차세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