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혐오 표현이나 논란이 되는 구호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유엔이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그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그렇다면 북한 독재자 찬양도 자유냐"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법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소중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명확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론적으로 북쪽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휴전 국가라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과 국가보안법에 의거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쪽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구호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물론 표현을 한 이후 본인의 표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혐오 표현은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혐오 표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독재를 하여 독재자에 대한 저항 구호 등을 전부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거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정 단어나 표현 만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을 한 이후 대가를 치르게 할 지언정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