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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표현의 자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끔 언쟁을 벌이다보면 혐오에도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욕하는데 왜 네가 이래라저래라야 북한이야?"라고 오히려 성을 내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런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유가 증오와 불관용 및 편협함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면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표현의 자유에 혐오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오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일정한 한계는 존재하겠습니다. 그 한계가 어딘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응 일단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는 속할 것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