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현의 자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끔 언쟁을 벌이다보면 혐오에도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욕하는데 왜 네가 이래라저래라야 북한이야?"라고 오히려 성을 내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런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유가 증오와 불관용 및 편협함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면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표현의 자유에 혐오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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